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1.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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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 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도 제고한다. 종래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했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