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산업부,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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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4일 공표… ‘BIM 기반 도로’․‘스마트 건설계측’ 품셈 등

그동안 문제점 개선… 디지털기술 확산․사업 대가 현실화 기대
품셈개발 확대․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법적기반 강화 추진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확산과 사업대가 현실화를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건설, 환경, 정보통신, 해양 분야의 엔지니어링 품셈 8건이 1월 4일 공표된다고 30일 밝혔다. 품셈은 단위작업별 투입인원수를 의미, 사업비 중 인건비 산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산업부는 신기술 적용, 법령 제・개정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련 업계 수요조사, 부문위원회, 온라인 공청회, 심의위원회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 확산을 위해 ‘BIM 기반 도로’ 품셈과 ‘스마트 건설계측’ 품셈이 마련됐다. BIM은 3D 모델에 각종 정보를 결합, 건설 전 과정 통합․관리하는 기술이다.

또한 업계 수요를 반영, ‘정보통신공사 감리’ 품셈 개정으로 학교건축물의 감리원 투입수준이 현실화되고, ‘조경 설계’ 품셈이 신설됐다.

이와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계부처의 품셈 마련 수요에 대응해 ‘수도시설 기술진단’, ‘해양공간 관리계획’ 품셈이 제정되고 ‘해양조사’, ‘소음․진동’ 품셈이 개정됐다.

이번 공표되는 품셈은 ‘엔지니어링종합정보 시스템’(www.et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적정한 대가 지급을 통한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품셈개발 확대 ▲대가 산정 자동화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품셈개발 확대’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발주량의 95% 이상 품셈 기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2021년부터 품셈 개발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특히 디지털기술 확산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분야의 품셈을 업계 수요 등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중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일부 지자체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하반기에 본격 가동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발주청이 사업대가기준(산업부고시)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하는 한편, 올 5월 일부 개선된 예산편성 세부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신력 있는 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뿐만아니라 사업자는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수익 악화,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BIM 기반 도로 설계 등 엔지니어링 품셈 마련은 적정 대가를 지급받는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