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깎아준 건보료 평균 58% 감면”
이용호 의원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깎아준 건보료 평균 58% 감면”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12.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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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건보료 최대 80% 감면
'보험료 경감고시' 상 건보료 경감률 50% 넘을 수 없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도 경감률 50% 이하
“임대사업 장려정책 이미 실패 … 과도한 혜택 폐지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달부터 새로 부과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임대사업자 5천여 명은 건보료를 감면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임대사업 장려정책으로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인데, 과도한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은 지역가입자는 총 5,288명으로 집계됐다. 경감 금액은 총 5,631만원이며, 평균 경감률은 58.4%로 나타났다.

건보료 감면 대상은 임대수입 연 2천만원 이하인 다주택 주택임대사업자로, 2017년 12.13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 통해 4년 임대 등록 시 임대 기간인 4년 동안 건보료 40%, 8년 임대 시 8년 동안 80%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후 정부가 임대사업 장려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지난 7.10 대책에서 일부 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했으나,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주기로 했던 혜택은 유지됐다.

지역본부별로 감면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강원본부로 총 2,457명, 평균 경감률은 58.9%였다. 그 다음은 인천경기본부로 총 1,653명, 평균 경감률은 57.5%였다. 이 두 지역본부의 감면 인원만 전체의 77.7%(4,110명)을 차지했다. 감면 대상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쏠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50세 초과~70세 이하가 3,312명으로 가장 많았고, 70세를 초과한 사람이 1,035명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30세 초과~50세 이하 914명, 30세 이하 27명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르면 건보료 감면은 50% 이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약계층, 5인 이상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세월호 피해 주민도 경감률이 50%를 넘지 않고, 경감 기간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계층, 재난 피해주민이 감면받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인데, 경감률로 보나 감면 기간으로 보나 유독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만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전례 없는 혜택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고,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 혜택은 처음부터 부처 간 이견이 심했고, 복지부는 부정적이었다”며, “정부가 이미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을 폐기한 상황에서 과도한 건보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