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 수입산 합판 공사현장서 퇴출된다
저급 수입산 합판 공사현장서 퇴출된다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11.27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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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품질시험기준 신설
-LH, SH, 국방시설본부, 지자체, 건설사 등 규정 준수해야
-봉화 군부대 추락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기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시공비를 아끼고자 무분별하게 사용돼 왔던 중국, 베트남산 등 저품질 수입합판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감소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 고시안 중 ‘KS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사용방지를 위해 품질시험 기준을 신설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정을 신설했고, 건설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이는 매년 수 백여명이 죽는 건설현장 재해 사망사고 중 50%에 육박하는 추락사고를 방지 할 수 있는 제도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LH(한국주택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SH(서울도시주택공사),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 건설사 등은 신설 규정을 토대로 발주공사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 규정을 보면 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처나 시공사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뒤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근 봉화지역에 주둔한 군부대 시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작업자 7명이 매몰됐다가 다행히 전원 구조된 사고가 있었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콘크리트 양생이 덜 된 시멘트 붕괴를 원인으로 추정한 것을 비춰볼 때 거푸집용으로 사용된 합판에 물이 흡수돼 거푸집이 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보통 가설공사의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물에 강한 내수합판이 사용돼야 하지만 군부대 등 조달에 납품되는 합판은 대부분 KS인증제품이 아닌 경우가 높은 게 현실이다.

특히, 베트남에서 수입돼 1회 거푸집용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내수합판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언제든지 유발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봉화 거푸집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방부, 조달청 등은 인증받은 합판이 수입산 저급합판으로 둔갑되는 문제 등 건설현장에서 올바로 사용되는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합판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조달로 납품되는 합판은 KS인증제품이 사용됐지만, 현재는 거의 인증제품이 아닌 저가 수입산 합판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달물품으로 공급되는 합판은 반드시 KS인증제품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 10월 13일 시행된 ‘수입산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품질시험기준’은 같은달 22일 발생한 봉화 군부대 추락사고 같은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발주처나 시공사들은  KS기준에 충족하는 합판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수입합판 품질시험기준 시행 규정을 국토부 산하 LH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국방부 등 발주 기관에 전파해 업무에 꼭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면서 “KS 기준에 미달되는 수입산 합판의 사용이 근절돼 현장 안전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향후 국토부측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에서 신설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벌칙규정을 보면 품질계획을 수립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한 ‘주택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판보드업계측은 “그동안 중국, 베트남산 등 KS기준에 미달하는 저급 합판이 건설 가설공사 거푸집용도에 사용돼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었다”면서 “이번 새 규정 시행에 따라 가설기자재에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시험기준을 신설해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됐고, 실내 마감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부적합 합판도 대폭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