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박물관, 4건 총 23억여원 수의계약 비리 의혹
공주박물관, 4건 총 23억여원 수의계약 비리 의혹
  • 대전충남=김진헌 기자
  • 승인 2020.10.21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2020년 3건 1억 5천, 수의계약 조건 잠탈 및 위반 의혹
올해 10월에는 관련 업체와 21억원 수의계약으로 계속 이어져
김승원의원, “전국 박물관 수의계약 불법 여부 전수조사해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립공주박물관이 지난 2년 여간 3개의 업체와 총 4건, 총 23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모든 과정이 공주박물관의 한 학예사와 한 업체 영업이사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수원시 갑)은 공주박물관의 담당 학예사가 지난 2년여간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훈단체, 여성기업 8,000만 원 이하의 공사계약, 여성기업 2천만원 이상 5천만원이하 물품계약, 특허’라는 이유로 4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며, 사실 위 계약들은 경쟁입찰의 예외를 허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을 위반하거나 법취지를 잠탈하여 물품 및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전국 다른 박물관에도 관행처럼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주박물관은 (1) 2018년 12월 대한민국 보훈복지재단(이하 ‘보훈재단’)과 4,759만 원의 공사계약, (2) 2019년 12월 에스티인터내셔널(이하 ‘에스티’)라는 여성기업과 총 4,850만 원의 ‘제3수장고 내진수장대 및 내진시설 보강 공사계약’, (3) 2020년 5월 에스티와‘제1수장고 내진수장대 조달계약’을, (4) 2020년 10월 ㈜대원모빌랙과 21억 원의 ‘내진기능 2층형 모빌랙 공급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그러나 위 계약 당사자인 보훈재단의 담당 윤모부장 및 에스티 대표의 남편 윤모씨, ㈜대원모빌랙 영업이사 윤모씨가 모두 동일인으로 공주박물관의 한 담당학예사와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상물건이 모두 ㈜대원모빌랙의 제품이어서 결국 위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과 판로지원법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한 불법이거나 법취지를 잠탈한 계약임이 밝혀졌다.

예컨대, 위 (2)번째 계약은 에스티가 건설면허가 없는데 8000만 원 이하 ‘공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위법이, (3)번째 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생산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티의 직접생산증명이 없었으며 위 (4)번째 계약은 위 (1), (2) (3)을 담당하였던 학예사와 업체 담당자가 친분관계를 빌미로 공동개발과정을 거쳐 특허를 출원한 이후, 그 특허를 이유로 수의계약한 것이 밝혀졌다.

또 이 여성기업의 대표는 현재 ㈜대원모빌랙(올해 공주박물관과 10월 7일 21억의 이동식서가 수의계약 체결)의 영업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윤모씨의 부인이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총 3차례의 수의계약에서 이 여성기업 대표의 남편인 윤모씨가 실제 설치, 납품과정의 책임자라며 보훈복지재단 계약서의 경우 ‘공무 담당’으로, 에스티 계약서에는 ‘부장’으로 윤모씨가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3월 ㈜대원모빌랙이 내진 관련 특허를 출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주박물관의 이모 학예사와 ㈜대원모빌랙의 기술영업이사인 윤모씨가 이전 구매했던 공주박물관의 이동식서가를 이용해 관련 특허를 공동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복수의 김승원 의원실 보좌진 앞에서 이모 학예사가 “윤모씨와 공주박물관 이동식서가의 공간효율성 최적화와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공동개발’했다고 말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2020년 10월 7일 내진 특허를 매개로 21억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이 공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원의원은 “국가유공자단체나,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국가계약법에서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 시행령을 악용해 사실상 실 생산자나 시공자가 아닌 브로커들이 공무원들과 공모해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며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종료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체감사를 통해 전국 박물관들의 수의계약 비리를 전수조사하라고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