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개선 필요성 제기
엇나가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개선 필요성 제기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10.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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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민원-안전성 문제로 태양광 이격거리 도입 확대
산업부, 지자체들 이격거리 두면 감점 부여 논란 가중
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주민들의 민원과 안전성 문제로 인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도로와 주택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에서는 이격거리를 도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시 감점을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각 지자체들은 주민 민원과 안전성 문제 등의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이 도로와 주거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하고 있다.

2014년 충남 당진시가 최초로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이격거리 제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16년 8개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57%에 해당한다.

현재 128개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도로의 경우 최소 50M~1KM(평균 311M), 주거시설의 경우 50M~600M(평균 332M)까지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 지자체 선정 평가 시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2018~2019년에 걸쳐 도입했다.

산업부는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할 지자체를 선정 평가할 때 이격거리 규제 정도에 따라 최대 –3점까지 감점을 부여하고, 이격거리가 없는 경우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전체 기초지자체 도로 평균 이격거리가 311m, 주거 평균 이격거리가 332m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3점의 감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외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최대 10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산업부의 가이드라인은 태양광시설을 주거시설과 도로 근처에 도입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로 인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확대를 밀어붙이지만, 주민들은 내 집 근처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산업부가 안전성과 주민 민원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태양광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전국 각지에서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