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 지정… 中企 공공시장 진입 확대한다
국토부,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최초’ 지정… 中企 공공시장 진입 확대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9.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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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진흥원, 5년 이내 국토부 R&D종료 中企 제품대상 10월8일까지 접수받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3년 지정… 공공기관 수의계약․구매면책제도 ‘혜택’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공시장 진입 확대 기대
中企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일익’… 연 2회 혁신제품 지정 확대예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하 국토교통진흥원)이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1차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실시, 오는 10월 8일 마감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 제도 운영은 기업성장지원Hub(국토부 지정)인 국토교통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해 국가 R&D로 제조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국토부 R&D 종료 5년(205.1.1∼2019.12.31) 내 과제 중 제품화에 성공한 과제 수행기관(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혁신제품 구매목표제를 운영, 혁신조달 추진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용 ▲혁신제품 지정제품은 대해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 제도 적용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국토교통진흥원은 접수된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1차 지정제품 발표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신청은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동안 지정돼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진흥원 관계는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연 2회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