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감정평가산업의 제도 개선
[전문기자리뷰] 감정평가산업의 제도 개선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9.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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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올 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오랜 기간 사용돼 오던 ‘업자’ 용어를 뗀 감정평가산업에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감정평가법 개정 사항은 10월까지 입법안을 마련하고, 법령이 아닌 행정 규칙 등 개정 사항은 내년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업계도 이 같은 변화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감정평가업자’라는 용어가 법률에서 사용돼 왔다. 또 감정평가 의뢰인이 잘못된 자료를 줬을 경우에도 처벌 근거 규정이 없어 감정평가사만 징계를 받는다거나, 의뢰인의 자료 제공 의무가 없어 감정평가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았다.

또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오랫동안 업무 영역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것이 사실인데, 올해 12월 10일부터 한국감정원의 이름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면서 관계 재정립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개선책에 따르면 공정한 시장 구조 확립, 감정평가 역량 강화, 안정적 신뢰 구축 등 3가지를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업계가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불공정 의뢰 관행 관련해서도 감평법 개정으로 정식평가 의뢰 전 감정평가 가액 정보를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다. 또 의뢰인이 사전에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거나 특정한 가액 평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대형법인체제 중심인 구조도 변화할 전망이다. 현재 감정평가산업은 대형법인이 전체 시장매출의 80.7%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매출액 역시 대형법인이 우세한 현상이 뚜렷하다. 자연스럽게 신규자격사가 대형법인으로 유입되고 있고, 소규모법인 또는 사무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대형법인에게 주어졌던 공시지가 물량배정 혜택이 폐지된다.

내년 공시부터 중소·개인의 공시업무 참여 장벽도 완화한다. 소규모 업체는 충족하기 어려웠던 공시참여 요건도 기존에는 소속평가사 수 20인 이상, 법인 내 심사부서 운영, 감사보고서 제출 등이었다면 평가사 수 기준 폐지, 협회 등 심사 인정, 국세청 표준재무제표도 인정 등으로 개선한다.

한 해 150~200명 사이에서 통제되던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도 내년부터 전문 분야 확대 등을 고려해 200명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됐던 미성년자에 대한 응시제한 해소를 비롯해 자격증 불법대여 등 단속을 정례화해 부적정 인력을 퇴출, 신규 자격사들의 시장 진입 여건도 개선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업계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서 검토 제도 도입, 협회 심사제도 강화, 감정평가기준원 설립 등은 업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숙원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정평가 산업의 제도 개선방안이 업계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