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부동산대책 발표…집값 상승폭 축소
잇단 부동산대책 발표…집값 상승폭 축소
  • 이경옥 기자
  • 승인 2020.08.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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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매매가격 0.11%↑·전세가격 0.17%↑

= 강남4구, 7.10대책 등으로 관망세 지속

= 서울, 전월세상한제 등 전세 매물 감소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사진은 아파트 관련 이미지.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부동산대책이 잇달아 발표된 가운데,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됐다.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강남4구의 고가단지 위주로 진정세를 나타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매물이 출현하며 상승폭을 끌어내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3주 매매가격은 0.11% 상승, 전세가격은 0.17%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9%→0.08%)은 상승폭 축소, 서울(0.02%→0.02%)은 상승폭 동일, 지방(0.15%→0.13%)은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4%→0.14%), 8개도(0.07%→0.08%), 세종(2.48%→1.59%)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대전(0.27%), 부산(0.17%), 대구(0.17%), 충남(0.15%), 경기(0.12%), 경북(0.10%), 전남(0.08%), 강원(0.06%), 전북(0.06%) 등은 상승, 제주(-0.01%)는 하락했다.

서울은 8월 4일 공급확대 발표와 7.10 후속 입법절차가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중저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 14개구는 0.03% 상승한 가운데, 동대문구(0.05%)는 답십리·이문·전농동 위주로, 중랑구(0.05%)는 교통 양호한 상봉·신내동 등 위주로, 강북(0.04%)·도봉(0.02%)·노원구(0.01%)는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는 7.10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 등으로 관망세가 지속됐으며, 특히 서초(0.00%)·송파구(0.00%)는 단지별로 상승 및 하락 등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세다.

인천은 7.10대책 발표 이후 부평구(0.08%)는 교통호재(GTX-B, 7호선연장 등)가 있거나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 미추홀구(0.04%)는 신규 분양가 영향 있는 도화·관교동 저평가단지, 중구(0.03%)는 중산동 신축과 항동 구축, 연수구(0.03%)는 학군수요 있는 송도동 등 위주로 상승했다. 남동구(-0.02%)는 구월·간석동 대형평형 위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시장안정화 대책(6.17·7.10)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구리시(0.40%)는 태릉CC·갈매역세권 개발기대감이 반영됐으며, 기흥(0.30%)·수지구(0.25%)는 전세매물 부족 영향을 받았다. 광명시(0.29%)는 광명뉴타운 및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상승했으나, 안산시(-0.03%)는 교통호재 등으로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중저가 단지에서 하락매물이 출현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

5대광역시는 0.14% 상승, 8개도는 0.08% 상승, 세종은 1.59%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8%→0.17%) 및 서울(0.14%→0.12%)은 상승폭 축소, 지방(0.17%→0.16%)도 상승폭 축소(5대광역시(0.14%→0.16%), 8개도(0.13%→0.12%), 세종(2.20%→1.39%))를 기록했다.

서울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감소하며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 요인(하계휴가 및 방학)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