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 대대적 정비한다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 대대적 정비한다
  • 김광년 기자
  • 승인 2008.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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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 업무보고,,, 대도시 관리계획 결정권 시장에 위임

 

 

 

국토해양부는 올  한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토지공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어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ㅇ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토지이용체계 등 각종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하되, 개발 가용지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 아래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외곽은 농지․산지 활용,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 등을 통해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비율을 2020년까지 9.2%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그간 제기되어 온 토지이용 관련 문제점을 모두 조사해 개선하고,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규제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동 위원회에 경제단체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을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지점은 적시하지 않고, 총량만을 정하도록 도시계획제도를 오는 9월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절차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행정절차에만 2~4년이 소요되나, 개발 및 실시계획통합으로 인허가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로 등 기반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높은 지가가 기업설립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장기 임대산업단지를 당초 계획보다 10배 많은 3,300만㎡로 확대 공급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주택건설 규제를 합리화, 시장원칙에 따라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건축 계획 변경시, 경미한 절차 반복 생략, 중복 건축심의 생략 등 중첩된 절차를 개선하고, '09.1월부터 교통영향 평가를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며,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2008, 3, 25 /c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