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수진 의원, "'다주택 의원' 보도 사실과 다르다"
[국회] 이수진 의원, "'다주택 의원' 보도 사실과 다르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7.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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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이미 배우자 주택 상속지분 포기
2019. 12.31 기준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변동사항 미반영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13일 ''다주택 의원' 17명, 지역구 집 한 채도 없다'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해명했다.

이 의원은 "관련 기사는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의 재산 현황을 근거로 작성돼, 재산 신고 기준일 이후의 재산 변동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 전인 올해 1월 13일 배우자가 관련 주택 일부에 관한 상속포기를 한 이후,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A 언론사는 다주택 국회의원 자료(21대 총선 당시 재산 기준)를 토대로 ''다주택 의원' 17명, 지역구 집 한 채도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수진 의원이 서울 서초와 경남 진주에 각 1채씩 총 2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진주의 주택(아파트)는 시아버지 사망 후 시어머니께서 홀로 거주하고 계신 곳으로 이 의원의 배우자가 직계비속으로서 그 동안 주택에 대한 민법상의 상속지분(2/13)을 공유해 왔고, 2020년 1월 13일 이를 포기하고 배우자의 어머니 명의로 상속 등기를 완료했다.

결국, 21대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 기준일인 2019년 12월 31일부터 불과 13일 이후에 재산변동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수진 의원은 '지역구에 집이 없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올 3월 갑작스럽게 동작을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지역구에 거주할 집을 알아본 일"이라며 "현재 전세로 지역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동작을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