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에 항만시설 포함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에 항만시설 포함
  • 홍성일 기자
  • 승인 2008.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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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복합터미널 조성시 사업자 등록증 대여 가능
물류단지 개발 투기억제 처벌규정 대폭강화

 

 

내년 9월부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시 항만시설이 포함된다. 또 복합터미널 조성시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 할 수 있게되고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가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 범위 확대,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의 폐지 등 규제 완화 및 물류단지 재정비 제도 도입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대상에 현재 항만시설이 제외돼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발생 등 효율적인 물류체계의 구축이 어려워 부처 통합을 계기로 항만시설을 물류시설개발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아울러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합물류터미널을 조성할때 사업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도를 폐지하고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은 준공 후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므로 별도의 관리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류단지 관리비 징수제도를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물류단지 재정비제도를 도입해 물류단지 준공 후 물류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재정비를 하려는 경우 신규 지정절차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 등 분양자가 토지 등을 분양받은 후 방치하는 경우를 막기위해 일정기간 안에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양도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제도도 도입했다.


반면, 물류단지로 개발된 토지의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행위로 얻은 차익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해 인·허가 등 의제범위 확대, 양벌 규정 적용시 면책규정을 신설 및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 등 물류시설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경 국회에 제출, 9월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