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5.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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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 등 현안·민생법안 처리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 안전 법안’도 통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국회가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법, 고시원 화재 방지법 등 ‘국민안전 법안’이 통과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증가하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현재 차도 운행만 허용되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최대속도 25kmh, 차체중량 30kg 미만으로 제한, ㉡통행방법은 자전거와 동일 또는 유사, ㉢운전면허 취득 의무 면제,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금지, ㉤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의무 착용, ㉥ 동승자 탑승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고시원 등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09년 법 개정 전에 영업을 개시한 영업장에는 의무규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숙박 제공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언제 개시했든지 간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소급적용에 따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안전시설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2019년 인천 송도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등 잦은 어린이 탑승차량 사고 발생으로 어린이 탑승 차량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번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그 장착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 분석결과를 활용한 사고유발 가능성 파악 등이 가능해져 어린이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강화를 위해 일요일에는 공공 건설공사가 금지된다.

그동안 휴무일 없이 작업하는 건설현장 관행에 따른 근로자 피로누적과 관리·감독 공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긴급보수·보강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소규모 건설공사라도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제20대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여야를 떠나 코로나19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민생법안 처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과거사법’, ‘n번방 후속 입법’, ‘Post-코로나 입법’등 각종 현안 입법을 처리했다. 133건의 법률안 포함,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