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건설안전 혁신방안… "취약분야 잡고, 근원적 해결책 모색"
모습 드러낸 건설안전 혁신방안… "취약분야 잡고, 근원적 해결책 모색"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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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고 감소 더욱 고삐 죈다… 올해 사망자 360명까지 감축"
취약분야 집중관리 및 사업주체별 책임 명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 목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사고 감소에 고삐를 더 죄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건설안전에 혁신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50%로 감축하는 것에 최종 목적을 두고 있다.

원칙은 발주자·시공·감리 등 건설주체별 권한과 책임의 균형 확립이다. 또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고 적정비용을 보장하되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취약분야 집중관리 ▲사업주체별 책임·권한 명확화 ▲현장중심 안전관리 기반 조성의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우선 취약분야인 민간건축공사의 집중관리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의 역할과 감리의 책임·권한을 확대시켜 민간공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셈이다.

이를 위해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현행 5개층 이상 및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에서 2개층 이상 및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도 눈에 띈다.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를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장의 안전부터 확보키로 한 방안도 내놓았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설치부터 인상, 해체 때까지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장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에 작업지킴이 배치계획을 포함시키고, 관련 비용을 발주자가 지급토록 안전관리비 항목에 추가시키며, 굴삭기·타워크레인 등 현장 내 상주장비는 숙련 근로자를 유도원·신호수로 배치토록 인건비를 공사비로 지급하게 된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앞으로 공공공사는 근로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와 협착방지 덮개 등 안전기능을 강화한 기계·장비에 한해 작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기계·장비별 안전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부터 시범적용 후 전 공공공사로 확대한다.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위험공종에 대해 감리가 안전성을 확인하기 전에는 작업진행을 불허하는 대상공사와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정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발주자·시공사·감리 등 사업주체별 안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명확히 구분했다.

우선 권한이 많은 발주자에게 더 많은 안전관리 책임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또 회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토록 유도하게 된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토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하다.

시공사 측에는 예방비용이 사고대가보다 경제적인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우선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벌점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현장관리 책임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제도의 모순을 바로잡는다.

이에 더해 전문건설사의 역량도 강화한다. 전문건설사의 사망만인율을 병행 산정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전문건설사가 수주에 유리하도록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를 개선하게 된다.

감리가 적극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한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업싱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토록 한다. 공공공사는 2억원(용역비 기준) 이상 공사의 감리 선정시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하고, 민간 공동주태공사는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토록 면접평가를 강화하게 된다.

이 밖에도 특히 이번 혁신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이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서류절차도 간소화한다.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퇴직·경력자 중심으로 조직을 꾸릴 방침이며, 동시에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추락재해 체험 모습.
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진행되는 추락재해 체험 모습.

또 건설기술인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체험교육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중앙부처 및 학회·협회·노조 등으로 구성된 건설안전협의회를 내실화하며, 지자체와의 건설정책협의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신속하게 현장에 작동되도록 국민 대상 TV·대중교통 영상광고 및 건설주체 대상 간담회·정책설명회 등 대상별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의 이행실적 및 계획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