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시설본부, 軍사격장 소음도 조사용역 부실 부추겨
국방부-국방시설본부, 軍사격장 소음도 조사용역 부실 부추겨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04.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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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업계 경영난 절정시점에 최저가 용역추진 ‘눈꼴’
업계불만 폭증 “군 당국에서 입찰담합, 부실조사 방조하는 셈”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방부(장관 경경두)와 국방시설본부(본부장 정해성)가 코로나19 비상 시국에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가 입찰을 부추기고 있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6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와 소음·진동업계에 따르면 국방부 군소음보상TF팀은 ‘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및 관리용역(67억8천436만원 규모)’ 용역규격 사전공개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했다.

군소음보상TF팀이 사전공개한 용역규격을 보면 소음조사전문업체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용역을 수주받는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소음도 조사 업계측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최저가 입찰제도의 부작용이 커서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입찰방법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술용역입찰을 최저가를 적용해 진행하는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의 행태는 사실상 부실조사 용역을 방조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된 상황인 만큼, 입찰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적정마진 확보 보다는 일단 따고 보자는 심리가 높아 60%이하 가격제시도 우려되고 있다.

최저가 입찰의 경우 발주처측은 예산이 절감되겠지만, 적정 가격 아래로 수주한 업체는 부실조사가 불가피 한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공사나 용역이나 최저가 입찰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최저가 입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기술+가격’ 등 적정 비율을 혼합한 협상계약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방시설본부 수요  용역입찰을 추진하는 국방부 소속 군소음보상TF팀 관계자는 “국가 계약법 2단계 경쟁입찰에 근거해 용역을 발주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소음보상TF팀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계약법에 최저가 입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커녕 기존 입찰을 답습하는 데 급급한 분위기다.

아울러, 68억에 이르는 조사 용역을 발주하면서 담당자 안내 전화번호(02-748-8593)를 오기해 용산세무소로 착신되는 어이없는 사례가 발생, 관련 업체들이 큰 혼선을 겪었다.    

한편, 제7군단에서도 4억8천986만원 규모의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을 사전공개 했다.

제7군단 역시 국방시설본부와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 용역을 추진, 시대를 역행하는 국방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계 한 전문가는 “군 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않아 비행장, 포부대, 사격장 등 인근 주민들이 군 소음피해에 시달려 마찰이 끊임없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받아 조사용역을 수행해 원활한 주민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군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