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철도안전법' 국회통과… 철도사고 저감 기대
박완수 의원, '철도안전법' 국회통과… 철도사고 저감 기대
  • 김광년 기자
  • 승인 2020.03.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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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준사고 도입으로 사고관리 강화
철도 제작 및 정비시 결함에 대해서도 보고 의무화
결함 등의 보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불이익금지 규정 신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철도사고 및 결함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안전사고 저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이 대표한 법률안으로서 철도 준사고 개념을 신설하여 사고에 준하는 경미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도 운영자 및 정부가 관리 하도록 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무로 규정 하지 않는 철도 제작 및 정비 등의 단계에서 발생한 고장 및 결함 등에 대해서도 정부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보고제를 도입해 철도안전의 위해요소 등을 인지한 사람이 국토교통부 등에 보고할 경우, 공익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분공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박완수 의원은 “그동안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발생한 이후에야 재발방지책 등이 마련되는 등 한 발 늦은 조치로 아쉬움이 컸다”라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향후 철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 줄이고, 철도 선진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