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3년 408만호까지 확대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3년 408만호까지 확대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0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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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안) 중' 열수송관 1km 이내' 개발지구 지정계획은 빠져
지역냉난방 설비투자 5조9천549억원-산업단지 7천695억원 투자 계획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계획으로, 2023년까지 2018년 대비 약 31% 증가한 408만호에 지역난방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이미 허가된 공급지역에서 395만 세대 보급 확대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신규 지역지정, 택지개발 및 재개발 등으로 13만 세대에 추가보급을 진행해 408만 세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한 지역냉난방 설비투자에는 총 5조9,5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이미 건설중인 산업단지 사업장 5개를 포함해, 51개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총 7,695억을 투자한다.

이번 계획 확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정책 연구용역, 전문가 TF 운영, 관계부처·기관 협의,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쳤다.

특히, 지난 2월 공청회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에너지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목표로 깨끗하고 안전한 집단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삼았다.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확대 등을 통해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을 추진하고,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집단에너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지역수용성을 제고하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도 높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5개년 기본계획이 착실히 이행된다면, 대체생산방식 대비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3,610만TOE,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오염물질 31만1,000톤이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지난 공청회 계획안에 포함됐던 '열수송관 1km 이내 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계획은 철회됐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가스업계와의 의견 다툼으로 이번 계획에서는 지정계획이 빠진듯 하지만, 지자체가 소규모 개발지역을 공급대상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된 만큼, 양 업계의 향후 마찰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