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만 45세 이상 직원 대상 ‘명예퇴직’ 실시
두산중공업, 만 45세 이상 직원 대상 ‘명예퇴직’ 실시
  • 이경운 기자
  • 승인 2020.0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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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개월치 월급, 20년차 이상 직원에 위로금 5천만원 추가

두산중공업은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기술·사무직을 포함한 만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며,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 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탈원전 사태 이후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