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크린체육시설․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지정… 안전관리 강화한다
정부, 스크린체육시설․키즈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지정… 안전관리 강화한다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1.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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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관 국토부 등 재난원인조사반, 7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개선권고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방탈출카페, 스크린체육시설, 키즈카페업 등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는 등 사전위험 차단을 위한 재난 안전강화에 적극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5개 부처 및 관계 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3개월 넘게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실시, 7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진 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재난 대응역량에 비해 예방분야는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7월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동안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3,101건 발생, 1,000건당 인명피해는 86.7명으로 전체 화재의 1.7배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해 사고 사례를 분석,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논의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주요 내용에 다르면 우선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업소는 안전시설 설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소방안전교육 이수 등이 의무사항이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또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체험 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등)의 프로그램 시작 전에 영상을 통해 피난안내도,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업소 등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간 건축물 안전정보도 공유된다. 우선 국토부가 구축․운영하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소방․전기․가스 등 건축물 단위 안전정보를 기관간 연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행안부)’을 구축해 승강기, 체육시설 등 각 분야를 확대하여 점검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지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종 다중이용업소‘를 점검대상에 포함해 관계기관․전문가 합동 안전점검(불시)을 실시하고, 올부터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20~23년),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심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