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 해결 위한 새 출발 다짐
시설안전공단, 건축분쟁 해결 위한 새 출발 다짐
  • 김준현 기자
  • 승인 2020.01.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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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촉식… 국민 분쟁해소로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
임명장 수여식 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명장 수여식 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이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국민의 불편감소, 재산보호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위원회이다. 건축공사중 건축관계자, 인근주민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 위원회의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3기 위원회는 현명효 위원장과 문철기 부위원장을 비롯한 법률, 건축, 금융 전문가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2022년 12월까지 3년 간의 임기 동안 건축공사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이웃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제3기 위원, 국토부 및 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위원회 운영 방안과 관련한 토론과 새로 위촉된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정실무 특강이 진행됐다.

현명효 위원장은 “건축 관련 분쟁을 빠르고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이웃 간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다양한 활동과 공정한 조정․재정으로 국민에게 신뢰 받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