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둡시다]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 발급
[알아둡시다] ‘정부24’ 연말정산 증빙서류 간편 발급
  • 하종숙 기자
  • 승인 2020.01.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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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 개설
행안부, 13일부터 누리집 개설… 재학증명서 등 5종 바로 신청 및 발급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돼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됐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