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처우개선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가시화
근로자 처우개선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가시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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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비율·가족친화 등 토대로 등급 산정
국토부, ‘21년부터 시공능력 평가 반영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 노력을 평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평가제는 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업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안전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건설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는 건설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평가는 신청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비율, 신규 정규직 비율, 청년 신규 정규직비율을 합산해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평가가 우수한 건설사에 대해 종합·전문업별로 1~3등급을 부여한다.

이 외에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화장실 등 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기업,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기업의 경우 고용평가 점수의 10%를 가산하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가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용평가 신청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을 첨부해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백종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황 현)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평가 결과는 매년 6월말 공표될 예정이며, 1~3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된다.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5~3% 가산된다는 것.

다만 2020년 평가결과는 내년이 첫 시행인 만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에 한해 8월말에 공표될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시공능력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기업의 역량이나 기업간 활동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용평가제를 통해 건설 일자리 개선을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촉진돼 건설 일자리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되고 우수한 인재가 건설업에 더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1월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을 발표하는 등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과 같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