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단속 강화
환경부-국토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단속 강화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2.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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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7곳 특별점검 실시…불법개조․위법차량 합격․검사생략 등 37곳 적발
-20년부터 검사원 역량평가 등 부실검사 근절 행정처분․관리감독 강화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정부가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위반사항이 한 번만 적발돼도 자동차검사소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실검사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팔걷고 나선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1,7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지난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수립한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써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종전 합동점검 시 적발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97곳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197개 검사소를 점검한 상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법․부실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9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 (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