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금지법' 없다… "제도권 수용 위한 법안이다" 해명
국토부, '타다 금지법' 없다… "제도권 수용 위한 법안이다" 해명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2.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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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닌, ‘타다’를 공정한 제도권 내로 ‘수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지원하고, 택시와 플랫폼간 상생을 위해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내용을 반영해 지난 10월 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이 차량을 확보해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운송사업, 택시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운송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수 있는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플랫폼중개사업 등의 제도를 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타다’ 등 일부 업체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 틀 내로 ‘수용’해 공정하게 경쟁토록 하는 취지를 담았다는 입장이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에 따라 ‘타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현행법 상 예외규정을 활용한 영업과 택시와 현격히 차이가 나는 제도 적용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던 형평성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고,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타다 금지법’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는 대여자동차의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규정의 경우 당초 법령 규정 목적인 관광목적으로 인한 대여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관광 관련 목적으로 영업해 온 업체들은 현재 방식대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 관광 관련 목적이 아닌 경우였다면 역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허가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적인 제도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교통편익 향상 및 택시 상생 방향 등 앞으로 논의를 지속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