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전아연 “주택관리사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한주협·전아연 “주택관리사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1.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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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서명부 국회의원실 제출 등 반대 강력 항의

= 주택관리사법 제정… 기업의 영업 자유 침해 우려
= “공동주택관리법 문제점 선행 파악 개선해야”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관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등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일원화해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려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주택관리협회는 최근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의안번호 20897, 김철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 서명부(4,505명)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실,  국토법안심사 소위원장 이헌승 의원실, 간사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간사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실 4곳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법안의 입법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현재 주택관리사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새로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과연 가장 타당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인 입주자연합회 및 일부 주택관리사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택관리사법 제정 반대 입장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으로 인한 주택관리업의 퇴출과 지배 관계에 구속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법은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을 주택관리사무소 개설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으로 구분, 주택관리사법에 의해 등록하도록 하고, 그 등록된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법인을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관리사법이 변호사법상 사무소 개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공인중계사법상 중개사의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법리를 취하고 있으나 주택관리업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공인감정사 등이 자격소지자의 전문적 지식으로 업무를 완성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소위 공동주택의 인적 물적 관리를 위한 사실행위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주택관리사 자격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직역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주택관리업 등록의 전문인력으로 주택관리사 1인 외에 기술인력으로 전기분야기술자, 연료사용기기취급관련기술자, 고압가스관련기술자, 위험물취급관련기술자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협회 측은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전문 인력 중 1인이며,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가진다고 하지만 주택관리사의 전문성은 단지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추진하는 행정을 다루는 관리행정의 전문성에 불가하다. 그럼에도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업을 독점하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