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 제한 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 제한 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1.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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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경쟁력 강화 새 계약제도 마련, 1일부터 시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이 희망수량경쟁입찰에서 맞춤형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변경,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게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기업간 경쟁 촉진을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입찰자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과 가격을 함께 투찰하면 최저가 순으로 입찰수량만큼을 확정하고 계약 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자격만 되면 모두 단가계약을 체결해 두고 수요기관이 계약자를 선택해 구매하는 방식이 된다는 방침이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 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뒀다.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다.

한 곳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분할납품되는 특성을 감안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했다. 중기간경쟁제품 1억원에서 레미콘은 10억원, 아스콘은 5억원으로 변경된다.

품질확보가 중요한 시설자재라는 점도 감안해 생산역량, 품질 만족 수준 등을 사전 심사토록 했다.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량수요 물량은 가격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계약제도는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는 만큼 시행초기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도 뒀다.

11월 입찰공고 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업계에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업계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 설명회(5회)도 실시했다.

입찰공고 후에도 조달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강의 나라장터 제공, 지방청별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