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LCC 플라이강원, '하늘길' 열리다
신생 LCC 플라이강원, '하늘길' 열리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10.28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위한 운항증명 발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신생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하늘길이 곧 열린다.

28일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이 안전운항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완료해 29일부터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으로 충족하는 확인했다. 또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 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한 준비상태 등을 현장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취항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 비행준비, 운항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 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해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