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교통공사 조직적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없었다
[국감] 서울교통공사 조직적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없었다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17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노동존중 실현을 위한 시대적 과제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7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서울시의 선제적이고 진보적인 노동정책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달리 구체적인 전환방법을 명시하지 않고, 전환방식 및 채용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는 등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에 부적정한 면이 있었으며, 전환업무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중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에서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192명(14.9%)으로 당초 서울시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 112명 보다 80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가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당초 친인척 현황을 축소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감사원의 조사는 강제권이 있어 보다 명확한 친인척 현황이 파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호영 의원은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시 조사결과 보다 80명의 친인척 채용이 추가된 것을 두고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전환대상 무기계약직 수, 경영여건 등이 서울교통공사와 다른 2개 출연기관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사례만 파악한 후, 일반직 전환업무 추진과정에서 전환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반직 전환 시행방안을 공사에 시달했고, 전환 완료 기한도 4개월로 촉박하게 설정하고, 공사 자체 재원 조달방안이나 능력의 검증 없이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16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 17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했고, 일반직 전환 관련 비용은 과거의 서울교통공사의 비정상적 노동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용자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 정책이 열심히 공부하며 입사를 준비해온 청년 수험생들의 채용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고 갈수록 청년층의 취업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용이 보장된 기존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신규 일자리가 감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청탁 등 일부 개인적인 일탈이나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처럼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 등 부당한 채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과 관련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과 전환업무 부당 처리 등 일반직 전환과정에 부당함이 있었고,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함으로써 마치 서울교통공사에서 친인척 채용비리가 진짜로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서울시의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은 2016년 발생한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사고를 통해 확인된 안전업무의 외주화 중단 및 정규직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외주화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한데 이어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이라는 2단계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일차적으로 위험 업무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동현장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소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존중사회’를 선제적으로 실현해가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노동정책으로 존중하며 높게 평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갖고 있는 시대적 의미나 중요성, 그리고 노동현실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1일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등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정책 추진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서울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일반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그럼에도 감사원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나 이해 없이 서울시의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감사원 재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