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일찍 가입하면 손해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9.10.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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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가입해 보험료 납입기간 길어도 보증금액은 같아

김상훈 의원 “빨리 가입한 성실가입자 역차별… 제도 개선해야”
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분석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잔여 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 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 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 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 2,156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찍 가입한 사람이 최대 32만원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한 것이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1.9억원 ▲1년 초과~2년 이하 2.1억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받고 있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현장에서는 7만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2018년 114건 대비 4.5배 급증했으며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하며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라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