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VE 제도 개선… 공사비 절감액의 70% ‘인센티브’
국토부, 설계VE 제도 개선… 공사비 절감액의 70% ‘인센티브’
  • 하종숙 기자
  • 승인 2019.09.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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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 4일 입법예고… 내년 1월 중 공포 예정

설계VE 통해 신기술·신공법 적용, 품질향상 및 공사비 절감시 ‘혜택’
시공사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건설기술 역량 자율적 발휘 유도
시설물 품질·안전성은 높이고 공사비는 줄이고 ‘일석이조’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내년부터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신기술·신공법을 적용,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돌려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이하 설계VE)’ 제도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다.

국토부는 설계에서 시공·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全 생애에 걸쳐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그동안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지난 2011년 지침에 도입된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으로 최근 10년간 3,060건의 설계VE를 수행, 약 10조원(총공사비 대비 3.73%)의 예산 절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시공사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설계VE를 통해 시공 중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VE 절차 및 방법 등을 정비하고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시공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설계VE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탈피,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했다. 전기·통신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VE 검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지침에 명시된다. 다만, 시설물의 성능과 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VE를 지양하기 위해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에 대한 검토절차 마련 및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현재 ‘기술개발보상제도(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의 효과를 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 대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발주청이 수행하는 설계VE 대상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공사발주까지 수년이 걸려, 사업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지형·지물로 주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건설사업을 추가했다. 현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중에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VE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9월 4일부터 10월 13까지 입법예고된다. 행정예고(‘19.9.4~9.23, 20일간)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