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방근공사 부실우려...거꾸로 달리는 국토부 도시정책
방수방근공사 부실우려...거꾸로 달리는 국토부 도시정책
  • 김광년 기자
  • 승인 2019.08.01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공지반 방근(防根)공사... ‘의무시공’을 ‘선택시공’으로 대폭 완화 개정

- 조경공사 표준시방 개정 고시 ... 정부가 오히려 공사안전 및 품질 위협
- NET, 국토부 신기술 지정해 놓고 스스로 ‘ 무용지물(無用之物)’ 만들어

- 국토부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소 제거위해 개정했다”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공공사업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추구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방수방근 공사의 품질 및 조경공사의 표준시방을 혼란케 하는 도시행정을 보이고 있어 업계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본보 취재 결과 국토부는 지난 26일자로 ‘조경설계 기준 및 조경공사 표준시방’을 개정, 고시하고 인공지반 식재기반의 방근시설 조항을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LH공사의 자료를 이유로 방근기능 조항을 대폭 완화,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현행 조항에는 ‘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공지반에서는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근기능이 있는 별도의 층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개정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근공사의 절대성을 뒤흔든 것으로 향후 식물뿌리의 방수층 침범 등으로 인한 누수현상 발생의 경우 조경 및 방수공사에 있어서 책임한계로 인한 분쟁의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특히 국토부는 자기 부처가 지정한 60여건이 방수방근 NET 신기술을 운용하면서 이 신기술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 ‘ 삼척동자도 웃고 갈 한심한 도시건축행정’ 이라는 관련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수 및 방근공사 전문가인 A모씨는 “식물뿌리는 방수층을 훼손시킨다” 며 “LH공사가 업계와 법정싸움 끝에 문제가 되자 분풀이로 국토부에 이러한 개정을 종용한 것 아니냐 “며 이해할 수 없는 도시건축 행정의 현실을 개탄했다.

또한 B대학교 C모 교수는 “ 인공지반 옥상조경에서 방근공사는 구조체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문제를 ‘ ~ 할 수 있다 ’ 로 한다면 ”과연 품질 및 안전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시급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한 관계자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국토부의 고시 개정에 대해 한국건축시공학회 방수공사위원회는 31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조경설계 기준 방근공사 적용을 선택적으로 전환한 것은 현장에서 누름콘크리트의 품질관리가 어렵고 특히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고 지적,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