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교직원 실무능력 UP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실시… 교직원 실무능력 UP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7.2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안전 전반 이론 및 체험·실습으로 안전의식 고취 및 실무능력 향상 기대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공제회 관계자.
교직원 표준안전연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공제회 관계자.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처음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체험과 실습 등을 통해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실무능력 향상 기대되고 있다.

공제회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3일 동안 중등교원 33명을 대상으로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직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공제회의 경우 올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학교안전교육 전문기관’ 및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교직원에게 학교현장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주관한 ‘2018년 학교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 기존 교육원 안전교육은 사이버연수 중심으로만 운영돼 체험과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제회가 교육부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체험형 연수콘텐츠·연수기회 확대 등의 체험·실습 기반 연수프로그램을 ‘교직원 표준안전연수’에 도입해 진해하게 된 것이다.

공제회가 실시하는 ‘교직원 표준안전연수’는 중등교원 대상 ‘재난안전강화형’ 연수와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로 구분되며, 각 연수는 연2회씩 실시하고, 이론교육 8시간과 체험·실습 7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로 실시되는 연수는 중등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 강화형’ 연수이며, 오는 9월과 11월에 행정직원 대상 ‘시설안전 강화형’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수는 ▲테러·폭발·붕괴 대처 ▲자연재난 사례 및 대처요령 ▲화재발생 원인 및 대처요령 ▲작업안전 예방 ▲보호구착용법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실습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방안 등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전반에 대한 이론교육과 체험·실습으로 진행된다.

박구병 회장은 “공제회가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안전체험·실습 기회가 포함돼 교직원의 학교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관리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제회는 앞으로도 학교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연수를 확대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테러/폭발/붕괴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시화 강사.
테러/폭발/붕괴 대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김시화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