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공기업 최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지적공사, 공기업 최초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 김미현 기자
  • 승인 2011.10.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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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임직원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해야”

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호)는 공기업 최초로 ‘임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700여 전 임직원은 연간 최소 8시간 이상, 고위간부(1급 이상 및 임원포함)는 1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과목은 ▲지적연수원 청렴교육 ▲사내 청렴교육 ▲사이버 청렴교육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전문가과정 ▲기타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교육 등이다.

지적공사는 청렴교육 수요 충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워크기반의 청렴교육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지적공사 업무 특성이 반영된 ‘모바일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있어 교육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공사 관계자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으로 전 직원들이 청렴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기관 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적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액 확대와 포상기준을 신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