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상가, 도우씨앤디 허위사실 법적대응 진행
헬리오시티 상가, 도우씨앤디 허위사실 법적대응 진행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9.06.27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신청 전 계약은 유효… 수분양자 피해우려 없어
헬리오시티 상가 전경.
헬리오시티 상가 전경.

헬리오시티 상가의 공식 책임분양대행사 도우씨앤디는 낙찰에서 탈락한 일부 업체와 일간투데이 등 온라인 언론사가 제기하는 낙찰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강력히 부인하며 형사 고소 등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우씨앤디는 27일 도우씨앤디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낙찰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한 일간투데이와 해당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보도금지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간투데이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분양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판단에서다.

도우씨앤디는 낙찰에서 탈락한 업체인 지승글로벌, 훈민정음디엔씨가 제기한 분양대행금지가처분에 대하여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일간투데이와 해당기자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을 비롯,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우씨앤디 관계자는 "일간투데이의 이런 행위들이 수분양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특히 일간투데이는 기사에서 지승글로벌 등이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도우씨앤디가 분양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조합과 수분양자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지승글로벌 등은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을 인용받기도 어렵고, 가처분을 인용 받더라도 그 전에 한 분양계약은 사법상 유효하므로 조합과 수분양자 등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승글로벌 등이 제기한 분양대행금지 가처분 사건은 지난 19일 1차 심문 기일이 진행됐고, 다음달 17일 2차 심문기일이 지정된 상태이다. 다음 심문기일에서 심문이 종결된다고 가정할 때, 법원은 통상 2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추가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만료 후 3~4주 내에 가처분 인용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같은 절차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된다면 오는 8월 말경 가처분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현 조합집행부를 반대하는 측(비대위)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조합장 해임설'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25일 송파구청에서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영열 조합장 해임설'은 사실무근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조합 관계자 역시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도우씨앤디는 또 헬리오시티 상가의 일반분양에 앞서 위법하게 사전분양을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헬리오시티 상가는 현재 최저입찰가를 공개하고 27~28일 입찰을 진행중에 있다. 입찰안내문 및 가격 등은 헬리오시티 상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헬리오시티 상가 입찰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1블록 A 지하1층 149호다. 계약은 7월 2일(화)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