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하절기 팔당상류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한강청, 하절기 팔당상류 수질오염행위 집중점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6.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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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장, 음식·숙박업소의 오‧폐수 불법배출,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 특별점검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하계 행락객이 증가하는 휴가철과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장마철 대비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팔당 상류지역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시 빗물과 함께 그동안 방치돼 있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휴가철을 맞아 음식‧숙박업소 등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수상스키·캠핑장 등 레저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대상은 팔당 상류지역의 캠핑장, 음식‧숙박시설 등 오수 배출업체, 가축분뇨 등 폐수배출업체, 공공하수‧분뇨처리시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지정폐기물 방치우려사업장 등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캠핑장,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행위 ▲ 가축분뇨를 방치하거나 불법배출하는 행위 ▲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 폐기물 불법 방치 행위 등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특별점검에 앞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강화토록 독려하는 사전 계도문을 관할 시‧군을 통해 발송하고, 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 신청도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전년도의 경우 오‧폐수 배출사업장 등 총 571개소를 점검한 결과, 사전계도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사업장 73개소가 적발됐다”며,  “하계 휴가철과 장마철은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 특히 취약한 시기임을 감안해 사업장에서도 자율점검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