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페인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재지정
삼화페인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재지정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06.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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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조업체 최초 지정 후 숙련도평가 대상기관 중 첫번째로 재지정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에 맞는 시험 분석능력 재확인 받아
삼화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로 꾸며진 공간.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주)(대표이사 사장 오진수)이 환경부로부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재지정 받았다. 지난 2017년 건축자재 제조업체 최초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금번 재지정을 위해 실시한 숙련도 평가에서 유일하게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올해 평가대상 기관 중 처음으로 재지정됐다. 이로써 삼화페인트의 건축자재 오염물질에 대한 시험분석 신뢰성을 다시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 12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정 시험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대상 건축자재는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이며, 시험 대상 물질은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톨루엔이다.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실내 건축자재 환경기준 사전적합 확인제도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분석능력(숙련도시험)을 평가해 적합한 시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시험기관의 종합적인 시험분석 능력(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최종 평가한 후 지정 고시한다. 2017년 이 제도 시행에 맞춰 전문시험기관이 아닌 건축자재 제조업체로서는 최초로 삼화페인트가 지정됐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재지정을 위한 숙련도 평가대상 기관 중 첫 번째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당사의 환경 및 화학분야 시험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며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친환경 제품 개발과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것은 물론, 외부 시험 의뢰에 대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화페인트 연구소는 친환경 페인트가 대중화되기 전인 지난 2005년부터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험분석과 연구를 본격적으로 해왔으며 숙련된 인력과 기술, 장비를 축적해 놓았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450건의 시험능력을 갖추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