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지하굴착·하천제방' 등 우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터파기·지하굴착·하천제방' 등 우기대비 건설현장 '일제점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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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595개 현장 일제점검… 일부 건설현장 불시점검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병행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현장의 피해 예방과 건설공사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7일부터 7월12일까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95개 건설현장에 대해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600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 중앙점검반은 20개, 지방청 점검반은 247개, 산하기관 점검반은 328개 건설현장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터파기·절개지, 흙 쌓기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등 수해 위험요소가 보이는 현장이다.

국토부는 또한 지난 4월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3월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등에 대한 건설현장 이행력 강화조치도 병행한다.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과, 추락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구체적 주요 점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집중호우 대비 수방대책, 배수계획, 수해 위험요소 조치 상태,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축대, 옹벽 등 인접구조물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또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방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도 살핀다.

감리관리도 빠지지 않는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를 확인하고, 유효기간 경과 유무 및 구조변경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 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적발할 예정이다.

건설당국은 595개 건설현장 중 119개(20%)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점검을 대비하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추락사고 방지대책 및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 점검 후에는 안전관리 미흡 및 위법행위 적발 현장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담은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 건설안전 슬로건이 선포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작업자의 실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