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구축물 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 작업중지 기준 높아진다
토사·구축물 붕괴 등 중대재해 발생 작업중지 기준 높아진다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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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고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추가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기준이 높아졌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중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재차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또한 작업중지의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하고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은 다음 신청토록 했다.

고용부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고 4인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