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제천·밀양 화재 막는다… 병원·학교 등 스티로폼 마감재 '금지'
제2의 제천·밀양 화재 막는다… 병원·학교 등 스티로폼 마감재 '금지'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5.0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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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기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227개 과제 추진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과 병원, 학교 등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는 스티로폼과 같은 화재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제2의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화재안전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보면 화재에 취약한 건축 외부 마감재 사용금지 건축물이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필로티 등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부 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마다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구획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에는 1층과 2층은 제외돼 있다.

기존 건축물 중 의료·노유자시설 등 사각지대에 놓인 곳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국비 총 95억5,000만원 중 올해는 9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건설현장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는 규정도 기존 연면적 1만5,000㎡ 이상 건설공사에서 가연물 보유 장소로 전면 확대됐다. 또 현장 책임자에게 작업 전에 승인을 받고 용접 작업을 진행토록 했다.

고시원, 의료기관 등 이용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은 보다 더 강화된 대책이 추진된다. 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은 간이 스플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물 층수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의 스플링클러와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에만 의무화돼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양 저유소나 KT 통신구 화재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11년 주기로 실시하는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에서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해 검사주기를 단축한다. 500m 이상 통신구에만 의무화돼 있는 소방시설 설치는 모든 통신구에 확대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설치기준과 소방시설 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외에도 화재예방·대응 기능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119통합정보시스템 및 소방 장비도 개선, 국민의 대피훈련 지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 확충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화재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관이 함께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