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現 하도급 규제 외려 상생협력 가로막아"
건설업계 "現 하도급 규제 외려 상생협력 가로막아"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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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25일 공정위에 ''하도급 규제 완화 건의문 제출
처벌 위주 규제 대신 원·하도급사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처벌 강화 위주의 현 하도급 규제가 오히려 원·하도급사의 상생과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 정부에 규제 완화를 정식으로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지속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 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하도급대금 결재 조건 공시 의무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가 고충을 토로하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대한건설협회가 전달한 건의문에서 최근 일방적인 규제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하도급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주체로 봐야 하는 만큼 하도급법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도 포함됐다.

무엇보다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혜택(Incentive)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제안했다.

건설업계는 지난 연말 공정위에서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하도급벌점 경감사항 축소 계획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하도급법에서는 누산벌점(3년간)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고,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원사업자 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업체에게도 하도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