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 등 재난 대피장소,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멀다… '접근성 고려해야'
강원 산불 등 재난 대피장소, 안전취약계층에게는 멀다… '접근성 고려해야'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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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강원도 일대 산불 발생 당시 대피장소가 지정돼 있어도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피장소를 지정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전국 2만4,000여개 대피소 중 휠체어 경사면·점자블록·시각경보기 등이 설치된 곳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자체가 선정한 대피장소가 안전취약계층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는 재난안전법 제40조2를 신설 조항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에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 발생 때에도 장애인의 알권리나 대피장소 접근성 등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UN장애인권리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위험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과 장애 포괄성을 보장토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강병원 의원은 재난사고 발생 시 장애인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 발생 시 각 방송사들의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이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재난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병원 의원은 ‘방송통신발전법 제40조 제3항 제7조’를 신설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