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해외송금 약5조원"
신창현 의원 "외국인노동자 해외송금 약5조원"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17 0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인 해외 노동자 수입 4배 넘어서 임금 수지 적자 지속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지난 2018년 연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인 수입이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을 보면,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 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2014년 1조 8,482억원 ▲2016년 1조 9,312억원 ▲20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2014년 3조 833억원 ▲2015년 2조 1,286억원 ▲2016년 2조 7,628억원 ▲2017년 3조 2,140억원 ▲2018년 2조 9,810억원으로, 연평균 약 2조 8천억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장·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과 임금 지급액의 합은 지난해 기준 5조 1,994억원으로, 17년도에 비해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4조 5천,000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1/4에 불과해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연말 기준 전문인력 외국인 노동자는 4만 6,851명,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기능인력 외국인노동자는 54만 8,140명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는 총 59만 4,99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