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근절 법 개정 추진
환노위 송옥주 의원,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근절 법 개정 추진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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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타인이 조력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자의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거나 자격취소가 이뤄지며, 검정업무 수탁기관, 시험문제 출제위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문제출제 위원, 관리·감독 위원, 학원 관계자 등 의 외부조력을 통한 부정행위의 적발 시 조력자의 부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따라 송옥주 의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의 합격을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부 조력자를 통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정행위 응시자뿐만 아니라 조력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김영호, 김철민, 김해영, 노웅래, 민홍철, 박정, 박홍근, 변재일, 서형수, 신창현, 심재권, 이용득, 이정미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