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 소방청, 실태점검 나서
대형 공사장 '안전불감증' 여전… 소방청, 실태점검 나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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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위반사항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예고
소방청 2개반 및 시도 본부 1개반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건설현장에서 간이소화장치 작동시험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 2개반 및 시도 본부 1개반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건설현장에서 간이소화장치 작동시험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최근 대형공사장 화재 증가 추세에 따라 소방청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대상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현장에는 화기취급 부주의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지난달 18일부터 4월 1일까지 소방시설 상주 감리대상 건설현장 141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청과 18개 시·도 소방본부 감찰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사현장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반은 임시소방시설 설치의 적정성 및 화기취급 부주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적정성,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1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점검반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기 취급 작업 때 소화장치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한 현장을 적발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소방공사 상주 감리원과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한 사례도 있으며, 허위로 감리일지를 작성하는 등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사실도 찾아냈다.

소화기를 배치하지 않고 용접하는 행위와 가연물을 주변에 방치하고 용접 작업을 하다 적발했다. 이 밖에도 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과 관련해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돼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이번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적발된 163건 중, 중대 위반사항 9건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수사 예정이다. 28건은 과태료 처분을, 48건은 시정보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78건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했다.

소방청 정남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이번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불시에 점검해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근절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