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규모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빈집밀집구역도 관리 강화
국토부, 소규모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빈집밀집구역도 관리 강화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4.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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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도로를 설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빈집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건축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해 빈집밀집구역 관리·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할 때 도로와 같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된다. 공적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공적임대 건설 조건이 기존 ‘연면적의 20% 이상’이었다. 이제는 ‘세대수의 20%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한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하고, 관리 및 정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빈집이 증가해도 대응하기 힘들었다.

앞으로는 시장·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정보를 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지자체는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을 개축하거나 자율주택정비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높이제한이나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가 된다.

자율주택정비 사업의 대상 지역도 확대된다. 현재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나, 대상주택에 연립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