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대책 추진···건설현장 공기정화기 설치 등
김철민 의원, 건설근로자 미세먼지 보호 대책 추진···건설현장 공기정화기 설치 등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4.01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현장에 공기 정화기 등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미세먼지로부터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에 공기정화기기 등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해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근로자 고용편의시설은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 기본시설에 한정돼 미세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다.

특히 건설현장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방진막 설치와 물 뿌리기,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주로 이뤄져 근로자들은 미세먼지 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특히 정부가 최근 극심해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나 공사시간 조정을 발표했지만 작업환경 자체가 개선된 것은 아니기에 정부 대책의 실효성도 부족했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건설현장 공기정화기기 설치로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18일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