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설계부터 위험구간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철도공단, 설계부터 위험구간 작업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 김주영 기자
  • 승인 2019.03.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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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역 등 대가 설계비 반영···근로자 안전 제고 기대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앞으로 열차 운행선 인접 증 위험구간에서 진행되는 현장조사, 측량 작업 등에 안전요원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건설현장 산업 재해 근절을 위한 결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운행선 인접공사가 필요한 구간에서 측량용역을 수행할 경우,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대가(代價)를 설계비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설계단계부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임성리∼고막원구간 등 총사업비 16조 2,000억원 규모의 11개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대구광역권산업철도 등 11조 6,000억원 규모의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적정성을 검토를 거쳐 설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열차운행선 인접개소 측량 시에는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양방향 열차감시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해야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에 취약한 비탈면 구간의 설계 시에도 토질분석 시험 항목인 공내전단강도시험을 추가하도록 했다. 참고로 공내전단강도시험은 비탈면의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을 구하는 정밀도가 높은 시험의 종류다.

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올해 중점 추진방향인 3-ZERO(사고, 부패, 예산 이월)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건설현장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선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공공부문 최초로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시스템적 관리방법인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ISO 45001’ 인증을 지난해 7월 취득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확보한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설계를 국민에게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설계실을 신설해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