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행위 근절될까… 부존재 확인서 '의무제출'
건설 하도급 부당특약 행위 근절될까… 부존재 확인서 '의무제출'
  • 김준현 기자
  • 승인 2019.03.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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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 마련… 3대분야 10개 과제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앞으로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건으로 하도급자에게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통보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면 개선한다. 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한다.

10개 중점과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현장 의견수렴 강화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등이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서울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한 3개 과제 중 하나다.

앞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토록 한다.

올해부터 서울시 건설공사 2억~100억 미만의 종합공사일 경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원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수평적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을 예방코자 한다.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정착

근로자별로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시가 최초 개발해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올해는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시공업체의 경우 4대보험, 연장근무 수당 관리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정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근로자가 적정임금 모바일 앱에 표준근로계약서 상 등록한 휴대 전화번호 입력을 통해 근태현황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홈페이지 접속 후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및 출퇴근, 출력현황, 자동계산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대금 지급 이력관리체계 개선

대금지급 및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전면 개선한다. 2011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용했던 이 시스템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해 좀 더 쉽게 사용토록 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후 내년까지 전면 재구축해 개선 운영할 예정이다.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서울시는 하도급 개선대책 실행력을 높이고자 4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하나는 ‘하도급 심사 표준검토서’ 마련이다. 앞으로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하도급 적정성 검토 시 표준검토서 부재로 일부 제경비(순공사비 이외 부분) 반영, 물가변동사항 누락 등이 발생되는 관행을 방지할 수 있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체결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각종 부당특약(민원처리 및 추가 공사비용 전가 등)이 현장설명서 등에 포함돼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적 하도급 관리 강화

서울시는 ‘대급e바로 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체불 등 불공정 하도급 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자적 하도급 관리를 실시한다. 시스템의 대금지급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와 행정처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하도급 실태 현장 점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중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 위법사항이 발결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 하도급 보호를 위한 개선 연구

서울시 하도급 정책 추진성과 및 운영실태 등을 진단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해 서울시 하도급 평가 모델을 개발한다.

향후 서울시의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강화 및 현장의견수렴 강화

건설공사 이해관계자(건설공사 관련협회, 학회, 건설업체 등)가 참여하는 ‘하도급 개선협의회’의 정례화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하도급 개선 시책의 공감대를 조성한다.

건설공사 참여자 및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상시 의견수렴을 통한 시책의 추진결과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15곳을 '모범 건설공사장'으로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사용, 대금 적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개선 시책(10개)등을 공사장 특성에 맞게 적용해 이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진단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을 도출해 해결방안을 찾는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및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업계 고질적 관행인 원․하도급자간 불공정 행위를 없애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