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규제혁신 위해 추진체계 강화… 청장 필두 '상시운영'
행복청, 규제혁신 위해 추진체계 강화… 청장 필두 '상시운영'
  • 세종=황호상 기자
  • 승인 2019.03.2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정부의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추진정책에 따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할 전망이다.

행복청은 행복도시의 건설과 관련된 규제 개선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 운영규정’을 22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는 행복청 차장 주재로 업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규제심사를 시행해 왔다.

앞으로 행복청은 지난 2월에 마련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공무원이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행복청장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기존 위원회를 개편한 ‘규제 심사 및 정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하게 된다.

4월 중 행복도시 건설업무 및 경제, 법률 분야에 외부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규제사항을 개선한다. 또 행복청 소관 행정규칙 전반에 대해 규제 개선 여부를 검토해 정비를 추진할 전망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훈련 제정을 계기로 범정부적 추진 중인 규제혁신 방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