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편법 대토보상, 점입가경
[기자리뷰] 편법 대토보상, 점입가경
  • 이경운 기자
  • 승인 2019.03.15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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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이경운 기자] 대토보상제도를 악용한 편법사례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 개발이익과 알짜택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편법을 조장하는 시행사들이 우후죽순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에서 대토보상을 확대하기로 밝혀, 편법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편법 대토보상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고양 장항지구, 강남 수서역세권에서 본격화됐다. 일부 시행사들의 꼼수에 원주민이 이주를 결심하고, 시장에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제도의 취지와 상반된 어처구니없는 결과이다.

일부 시행사들은 버젓이 대토보상 설명회를 열고 현금보상(감정가 100%)보다 높은 편법 대토보상(감정가 대비 110~120%)을 제시하고 있다. 한 택지에서는 LH 현장사무소 길 건너편에 편법설명회장이 마련돼, 토지주들에게 편법이 아닌 사업의 한 형태인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다.

편법 대토보상은 엄연히 불법이다. 토지보상법 63조 3항에 따라 대토보상권리(채권)는 전매가 제한된다. 단속되면 토지의 전매계약이 무효화되며, 해당 토지는 현금보상으로 청산된다. 그러나 단속될리 만무하다. 사법권이 없는 LH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국토부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판교 금토2지구와 수원 당수지구에서도 편법이 포착됐다. 한층 다양화된 편법 대토보상은 현금 선지급금의 비율별로 미래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도표까지 제시했다. 토지의 감정가 100%를 당장 주고 향후 개발이익을 토지주와 시행사가 2대 8로 나눠먹는다는 전매예약이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법대로 현금보상을 받으면 100%, 편법 대토보상을 받으면 110%+@를 누릴 수 있다. 토지주들이 먼저 편법 대토보상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2008년 대토보상제도 시행 이후 대토보상 참여율이 늘고 있다. 위례신도시(2009년, 15%), 강남보금자리지구(2010년, 17%), 과천지식정보타운(2015년, 25%), 강남 수서역세권(2018년 75%) 등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언뜻 대토보상제도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편법을 모르는 답답한 소리다.

이들의 편법행태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정부가 이같은 편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무자인 LH에 사법권이 없어 신탁을 활용한 금융거래를 찾아낼 길이 없다. 현장에 산재한 증거가 정부에게만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달콤한 편법은 이제 뿌리내려 진화하고 있다. 토지의 개발이익을 나눠먹는 소심함에서 개발가능성 높은 우량토지를 확보하는 배짱을 보이고 있다. 대토보상 편법사례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우려된 최악의 사태다. 더구나, 자금력을 갖춘 사업주체가 편법 시행사의 뒤에서 토지확보 작업에 나설 여지도 생겼다.

정부는 작금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해결방법을 찾지 않는 안일함을 벗어라.

시간이 갈수록 후폭풍은 커진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으려 하는가.